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최근 자동화기계로 많은 영역이 대체되고 있지만 선박운항에 있어 선원은 여전히 대체불가한 필수적 인적요소입니다.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하여 운항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육상직종 근로자와 같이 민법·근로기준법 등의 일반법규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선원법제는 "선박"이라는 한정·폐쇄적 사업장과 "바다"라는 우발적 환경에서의 근로라는 선원 직종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선원관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선원관계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크게 ①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을 적용하여 선원이라는 특수근로자의 직무/자격/근로관계 등 인적 규제사항을 일반 근로자와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선내안전과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두어 운항시 선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③ 규율대상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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