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과 공청회


청문과 공청회

1. 행정절차법은 민원인의 절차 상 적시/적절한 의견진술 보장을 위해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청문과 공청회라는 특수절차를 두어 위 민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이하 동법),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6호). 예전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행되던 절차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특정 처분 시 필수적으로 청문등을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청문과 공청회는 사후적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 이전, 해당 행정절차 내에서 보다 정확한 검증과 다수인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불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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