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1)


[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해운법 제2조 제1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정의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외의 것을 말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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