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2022.12.07자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전 업무차 입도 시 차량적재 시간에 쫒겨 애를 먹은 적이 있어, 매우 공감이 가는(?) 개정입니다. 해당 규정의 명칭이 "지침"이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해운법에 근거를 둔 위임입법으로 행정기관 내부구속력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도 가지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행정법적 개념으로 분류하자면 소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해당될 것입니다. 법학 이론상의 개념이니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유관산업 종사자 기타 이해관계자 분들은 당연히 숙지·준수해야 할 내용이며 이러한 행정세칙의 안내 등이 저희 해사행정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규제법령이 약 7,20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범자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숙지함은 사실 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출처 보도자료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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