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수상레저활동 중 하나입니다. 소위 "MZ"세대의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캠핑」과 더불어 가히 "국민레저"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듯이, 낚시 역시 국민레저라는 "명(明)"을 따라 환경오염원(?)이라는 오명이 "암(暗)"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법제 역시 이를 감안하여 낚시진흥의 제도적 지원을 규정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 중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낚시금지·통제구역 지정으로 낚시금지·통제구역의 경우 현재 약 440개소로 확인됩니다. 2. 낚시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있으며 낚시, 낚시업 등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요 규제사항 중 하나가 "낚시통제구역(제6조: 특정 지정구역 내 낚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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