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어업허가 근해어업 갱신(~2022.12.31)


전국 동시어업허가 근해어업 갱신(~2022.12.31)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지침(해양수산부) ※ 전국 동시어업허가: 어업인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달리 규정된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여 일괄 관리하는 제도 전국 동시어업허가 중 「근해어업」은 올해 12월 31일자로 기존 허가가 일괄 만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통한 신규허가 갱신이 필요하며 제출 요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② 선박국적증서(총톤수 20톤 초과 어선)사본 또는 선적증서(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사본 ③ 어선검사증 사본 ④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대상 어선) 또는 선박원부(등록대상 어선) ⑤ 기 발급 어업허가증(IC카드 2매) 관할 지자체별로 요청서류와 신청 종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업인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확인 및 신청하시어 향후 조업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국동시어업허가 #근해어업 #만료 #갱신 #필요서류 #전자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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