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부산 북항 조감도(2021.12.)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1. 지난 주말 부산 출장 시, 의뢰인분의 연락을 받아 현지에서 직접 뵙고 해운부대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한 검토를 급히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문의가 자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2. 「해운법」제2조에서는 해운업의 종류로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본원적 의미인 "협의의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한정하고 협의의 해운업을 보조하는 사업인 "해운부대업"으로 나머지 사업(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들을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의 해운업 중 헤상여객운송사업은 면허제로, 해상화물운송사업과 해운부대업은 다소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등록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와 자유경쟁 유도 및 그로 인한 시장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장점을 가지지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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