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재결례 소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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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成文法)", "불문법(不文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국가 법제도와 관련한 개념들로 쉽게 말해 성문법이란 법전과 같이 법제도를 문장·문서화시킨 법률체계를, 불문법은 문서화 없이 기존 관습이나 법원 판결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률체계를 말합니다. 독일·일본 등이 성문법을 통한 법제관리방식인 소위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미국 등을 불문법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불문법적 성격을 가진 "판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이분법적 구도가 구축된 중세/근대사회의 상황과 유사 이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이 너무나 판이하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제도의 정태(靜態)적인 측면을 판례가 보완하여 시의적절한 법해석·적용이 가능하도록 기능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해사분야의 경우 그 전문성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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