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전면 금지(2023.11.13.)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전면 금지(2023.11.13.)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가 오는 1... www.yna.co.kr (출처: 연합뉴스) 작년 이맘때 즈음 아래 포스팅을 통해 「어장관리법」 개정에 따른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전년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가 11/13부터 단계적 시행됩니다. 1... blog.naver.com 당시에는 김이나 굴과 같은 수하식 양식장만을 대상으로 부분 적용되었고 기타 양식장은 1년 더 적용 유예되었으나, 지난 11.13.자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의 신규설치가 금지됩니다. 관리청인 해수부가 이미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수협 등의 사전 계도도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유관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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