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제한수역 요트항행과 해상교통장애행위


[법제처 법령해석] 제한수역 요트항행과 해상교통장애행위

Yachting의 즐거움도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수역 선박항행 관련사안 검토 중, 참고할만한 법제처 법령해석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봅니다. 2018.11. 회답례로 해상교통의 공익성 및 안전관련 파급력을 감안해 제한수역 항행금지 요트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한 내용인데, 그 이후인 2019.06. 금지대상이 「제한되는 기구→제한되는 행위」열거방식으로 개정되어 현재 입법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전 규정(2019.06.18. 이전) 현행 규정(2019.06.18. 이후) 해사안전법 제10조(해상교통장애행위) ①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요트 2. 수상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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