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사안 검토 중 좋은 참고사례가 있어 기록보전 차원에서 올립니다. 해당사안 종결 시 그 결과 등을 반영해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해상여객 운송목적 등의) 어항시설 점사용은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또는 「신고」방식을 통해 가능한데, 해당 판결문에 각 행위의 특성과 그 법적 취급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박스인 5,6번이 본 사안의 추가항로로 문제된 섬들입니다. 원고 XX해운 피고 옹진군수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어항시설에 대한 점용·사용 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년 말일 피고로부터 1년 단위로 피고가 관리하는 별지 기재 어항시설 목록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4개 어항시설을 점용,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3척의 여객선(OO2호, OO5호,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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