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1년 전 오늘]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2022.12.12. 1년 전 오늘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1. 지난 주말 부산 출장 시, 의뢰인분의 연락을 받아 현지에서 직접 뵙고 해운부대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한 검토를 급히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문의가 자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2. 「해운법」제2조에서는 해운업의 종류로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현재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업무입니다. 어려운 시기, 본 사무소도 같이 고민하며 당면 사안을 풀어나가시는데 작은 거름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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