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신고방법

오늘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신고 방법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은 가능하지만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2가지로 나뉘어 발급되고 있는데, 노란색 스티커는 본인이 운전자인 경우이며, 흰색스티커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2017년도에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시"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모양도 이전의 사각형 표지에서 현재는 원형 표지로 바뀌었습니다. - 이제 사각형 표지의 장애인 스티커는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직사각형의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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