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용직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납부예외로 부담 줄이기


프리랜서 일용직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납부예외로 부담 줄이기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60세 사이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공단에 월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특정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채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등을 자유 계약형태로 제공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본인이 직접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소속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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