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신청 방법(보건소)


국가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신청 방법(보건소)

목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령 제한 없음)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자영업자일 경우)로 등록된 경우 :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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