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어떻게 되는 걸까?


'청약' 1순위 어떻게 되는 걸까?

청약 신청 조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청약을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홈'을 통해 자세한 청약자격 확인과 주택 소유 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청과 경쟁률 확인 가능하다. 주택청약통장뿐만 아니라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홈 www.applyhome.co.kr 지역에 따라 다른 조건 - 청약을 비롯한 부동산 제도는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 부동산 시장 침체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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