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197호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 7. 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최초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1호(2020. 12. 24.), 용산구고시 제2023-9호(2023. 1. 20.)로 정비계획(변경)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197호 / 용산구보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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