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02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3-05-30 문의처 053-803-4703, 662-2963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동구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02호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44호(2019. 11. 1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74-10번지) 일원의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대구광역시장 http://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564479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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