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4촌이내 친인척 돌봄 및 민간 육아서비스 이용 가정 -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최대 13개월 지원 - 9.1.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1. 오픈 예정)서 신청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부담 덜고,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의 가치 높여드리는 취지”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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