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제 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금호 제 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금호 제 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제2023-1호 금호 제 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8호(2009.9.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4-16호(2014.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8-39호(2018.3.29.)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48호(2023.4.6)로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139호(2023.10.1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금호 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조합사무실(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3가길 21,3층 (02-2291-5009)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금호 제 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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