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134호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7호(2009.02.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86호(2018.09.27.),제2019-61호(2019.06.27.) 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0-145호(2020.12.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134호 / 동대문구청 2023.11.16...



원문링크 :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