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써닝포인트CC) 결정(변경)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써닝포인트CC) 결정(변경)

용인시 고시 제2023-639호 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633-9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써닝포인트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031-324-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 11. 17. 용 인 시 장 출처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639호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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