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이글몬트C.C)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이글몬트C.C)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3–339호 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이글몬트C.C)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7-137호(2007.05.21.)로 최초 결정된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1번지 일원 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이글몬트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제 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 11. 28. 안 성 시 장 출처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339호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2023-11-28...

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이글몬트C.C)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이글몬트C.C)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