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은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임(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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