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문제 학교장 자체해결시 주의사항


학폭문제 학교장 자체해결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김경은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법원을 통한 해결(민사/형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학교장 자체해결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의무 1. 위 네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2. 요건 모두를 충족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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