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세무사] 잊고 지내던 허름한 폐가 때문에 억울한 세금이??


[남양주 세무사] 잊고 지내던 허름한 폐가 때문에 억울한 세금이??

안녕하세요 김철기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본인은 분명 집이 한 채라 생각해서 살고 있던 집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폐가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래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시골 토지에 딸린 폐가 등을 잊고 1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생각지도 못하게 거액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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