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 세무사]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 방법


[남양주 구리 세무사]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남양주 구리 세무사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이번 27일까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정고지라 하여 작년 하반기 부가세 납부 세액의 1/2이 고지 되고 그걸 납부하면 됩니다만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들의 예정고지 금액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7월 27일까지 징수유예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작년 대비 매출액이 떨어진 업체들 위주로 징수유예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매출액이 많이 떨어진 법인은 개인사업자들 처럼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낼 수는 없을까요?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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