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무사]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 변화 정리


[양도세 세무사]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 변화 정리

이번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제 관련하여 변화된 세율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하려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아래 정리할 변경된 세율은 모두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권] 1)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2) 보유기간 1년 이상 : 6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2)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3)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존과 동일하게 과표구간별로 6~42% 차등 누진 세율 적용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기타자산] 1)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2)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3)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존과 동일하게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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