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제 관련하여 변화된 세율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하려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아래 정리할 변경된 세율은 모두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권] 1)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2) 보유기간 1년 이상 : 6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2)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3)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존과 동일하게 과표구간별로 6~42% 차등 누진 세율 적용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기타자산] 1)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2)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3)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존과 동일하게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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