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 세무사]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양도세 신고


[남양주 구리 세무사]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양도세 신고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 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혹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거고 시세보다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양도세 안내도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상담할 때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기는 합니다만 절대 전액 면제해 주거나 하는 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용되었을 때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혜택은 어떤 혜택을 얼마만큼 주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남양주 구리 세무사]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양도세 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남양주 구리 세무사]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양도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