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현 변리사] 컨텐츠 중심의 스타트업에게 특허란?


[유철현 변리사] 컨텐츠 중심의 스타트업에게 특허란?

상표 문제는 예외 없이 모든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인 반면,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특허 문제는 기술 기반 기업, 소위 테크 기업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기업의 특허전략을 고민하는 변리사로서, 기업들에게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모든 기업에게 특허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잘 모르더라도,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는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가정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술 중심의 테크 기업에게 특허가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중심의 기업에게 있어서 특허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특허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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