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일효 변리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크다. 연구노트 작성∙보관 의무규정의 도입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규정은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 된다. 만약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 국세청은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과제 총괄표의 관리 연구과제 총괄표는 전년도에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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