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상표는 얼마나 잘 알려져야 하나?"


"잘 알려진 상표는 얼마나 잘 알려져야 하나?"

최근 대만에서 이탈리아 명품브랜드인 Valentino 의 상표 분쟁이 있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미등록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이를 칼럼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되는데, ‘사용주의’란 말 그대로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등록주의’란 먼저 ‘등록’받은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련 칼럼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사용주의와 연관이 깊은 상표법 조항을 두고 있는데, 바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유명한 상표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상표 보호의 원칙 “속지주의" 국제적으로 상표는 ‘territorial’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속지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등록을 받아야 하는것이 국제적인 기본 원칙이다. 미등록된 유명상표의 보호는 위 ‘territorial’ 원칙을 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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