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상표권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알아야 할, 개정 상표권 침해 처벌 강화 제도


[노지혜 변리사] 상표권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알아야 할, 개정 상표권 침해 처벌 강화 제도

특허에 이어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였고,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하였다.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통상적’보다 ‘합리적’이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2020년 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는 무체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등록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매우 과중한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란, 유명 브랜드의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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