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변리사] '특허'는 어떻게 '일자리'가 되는가?


[엄정한 변리사] '특허'는 어떻게 '일자리'가 되는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칼럼] ‘특허’는 어떻게 ‘일자리’가 되는가? 우리 ‘공공기관'들은 왜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다. 무거운 느낌의 문장이다. ‘책임’이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임무’를 ‘책임’이라고 하는데, 결국 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 ‘국민’이 공무원에게 ‘행함’을 기대하는 경제적 차원의 임무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 생활의 향상’일 것이며, 결국 그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일자리’의 융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6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실행한다. 나는 변리사이기 때문에, 특허청 산하의 공공기관들을 잘 알고 있다. 특허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한국발명진흥회(구 한국발명특허협회), 특허전략개발원(구 R&D특허센터...


#공공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발명진흥회 #패튼피아 #특허전략개발원 #특허법인비엘티 #특허법인BLT #특허 #크라우드웍스 #지식재산권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엄정한변리사 #브랜드 #디자인 #한국특허정보원

원문링크 : [엄정한 변리사] '특허'는 어떻게 '일자리'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