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feat. 특허적용여부 확인보고서)


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feat. 특허적용여부 확인보고서)

[조달물품 지정은 기업의 활로가 될 수 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제도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등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활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이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경쟁·인증·실적 기반의 기존 공공조달 제도로는 독창적·혁신적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달청이 직접 혁신제품의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에 제공,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초기 실증사례를 형성함과 동시에, 기술개선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후속구매의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특허적용여부 확인보고서의 필요성 기업에서 우수제품 제도 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


#실용신안 #우수제품제도 #조달청 #출원 #특허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원문링크 : 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feat. 특허적용여부 확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