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깆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생활엦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살아가기 위한 지원을해주는 제도 라고 합니다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인 (장애인 복지법ㅈ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고령자,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섳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자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 ㅁ이용요금 .기본요금2km 당 500원 .추가요금 1km 당100원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주간요금의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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