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ft.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ft.증여세)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되면 민법상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을 겪게 될수 있어 보통은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지 안내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협의분할을 한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대해 변동이 생기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 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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