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등]판매장려금


[도소매등]판매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소매업종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회계&세무 처리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판매장려금 1)판매장려금이란 판매장려금이란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2)기업회계상 판매장려금 기업회계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따라 판매비. 관리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3)손익의 귀속시기 판매장려금은 상대방과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4)손금산입 지급자의 경우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전약정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5)부가가치세-판매장려금발생시 에누리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장려금 관련 사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체 내용은 해당 번호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①약정을 초과한 판매장려금-심판사례 [전심번호]조심-2015-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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