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제출서류 안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제출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시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이내 제출하실 서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보통 12월말 법인경우 6월까지 6월말 법인의 경우 12월말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십니다. 국제거래 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으며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을 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의 제출이 면제 되십니다.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 관련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boaztax/222537172426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안녕하세요. 보아스 세무회계세무사 허지욱입니다. 국제 거래 통합 보고서는 제출을 놓친 경우 과태료가 3... blog.naver.com 2.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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