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소득이 발생했을때 국내원천소득인지 조세조약상 과세가능한 소득인지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1. 종합과세 1)대상소득 ①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②국내원천 부동산소득 2)세액계산/신고납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준용하여 계산 및 신고 납부 2. 분리과세 1)대상소득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 2)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액 ①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소득 ·국내원천 이자.배당.인적용역.기타.사용료소득 : 지급금액의 20% ·국내원천 사업.선박등의 임대소득 : 지급금액의 2%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지급금액*10%,양도차익*20%) ②신고납부에 의한 분리과세소득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 : min(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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