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무실적 법인세 신고


[외국계] 무실적 법인세 신고

geralt,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런 거래가 없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9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외국계 법인의 무실적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 좋을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외국계기업이 처음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 기존에 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설립 후 바로 매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설립을 한 경우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등과 같은 내부상황으로 상당히 오랜시간 아무런 영업 활동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무실적 법인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편 법인신고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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