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자료 제출(국외특수관계인거래)


국제거래 자료 제출(국외특수관계인거래)

안녕하세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란? (참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특수관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①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③ 자본의 출자 관계, 재화/용역의 거래 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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