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납세지


[소득세법] 납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득세의 납세지 1)거주자 :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2)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 소득세 납세지관련 특수한 경우 1)상속: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는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의 주소지, 거소지 중 상속인,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로 함. 2)비거주자의 납세관리인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로 함. 3)해외파견임직원 :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함 4)거주자: 취학,질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본래의 주소지, 거소지에서 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거소지로 함. 3.소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1)주소지가 2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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