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국외사업자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국외사업자 대리납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에 대해 최신판례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란?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고 용역과 권리를 세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은 재화의 수입과 다르게 세관장에게 징수의무를 지울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2)적용요건 ① 대리납부대상 ·국내에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또는 권리 ②공급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단,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용역의 공급일것) ③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가 공급받은 용역 등을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를 짐 ④대리납부세액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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