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복리후생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복리후생비 손금산입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할때 좋은 회사인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재무제표 항목으로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사실 임원의 급여나 복리후생비가 섞여 있어 절대적 지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수 있는 좋은 계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인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열거된 비용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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