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이자수익/이자비용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이자수익/이자비용 귀속사업연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금융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이자수익 1)원칙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즉 약정주의 또는 현금주의에 따른다. 2)특례 ·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계상시 발생주의 허용함(단, 원천징수되는 이자 제외) 2. 이자비용 1)원칙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즉 약정주의 또는 현금주의에 따른다. 2)특례 ·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 인정 즉 발생주의 허용함. 단,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 한다. 3. 국세청 질의 회신 · 이자 비용의 특례에서는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손금불산입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매년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요 지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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