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대손가능채권


[법인세법]대손가능채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대손대상 채권 및 이에 대한 국세청 회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법인세법상 대손가능채권 대손불능해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2. 대손불능채권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례인에 대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가능함) ②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③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액 미수금 3. 대손가능 채권관련 국세청 해석사례 [1] 제 목 : 전자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1) 요 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 2)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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