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규정


[조특법]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규정

Peggy_Marco,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다른 사업도 해당할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외국인 기술자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기업이 있기도 하고 관련된 외투기업도 많다 보니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규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조특법 18조를 보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규정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제18 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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