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단율세율 적용기간의 폐지


외국인단율세율 적용기간의 폐지

예전에 외국인 단일세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은 나의 근로기간이 5년의 적용기간에 포함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을겁니다. 출입국을 반복하다 보면 5년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용기간의 문의 없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단일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과세되는 항목이나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적용한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율을 적용한 결정세액의 비교만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 근로소득이 5년의 적용기간이 지난경우 연도의 근로소득인 경우 해당 개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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