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납세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은 다른 내국법인과 달리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범위> 열거된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이자소득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소득세법 16조 제1항에 규정한 이자,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입니다. 2)배당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을 말합니다. 3)부동산소득 다음자산의 양도.임대,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①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 ②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지하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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